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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볍개조등 단속/4월부터 검경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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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볍개조등 단속/4월부터 검경합동

입력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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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자동차 관리법위법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동안 검·경찰,각 시·도와 함께 합동단속키로 했다.이번 단속에서 무등록운행,불법구조 변경,등록번호표 위조 및 변조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형사입건하고 주소변경미신고 등 기타 위반행위는 적발통보서 발부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불법부착물 부착 및 안전운행이 우려되는 자동차는 정비 및 사용정지 명령을 받게되고 등록번호표 규정 위반사항은 10일이내에 등록번호표를 바꾸도록 개선 명령을 받게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된다.

교통부는 단속에서 앞서 3월 한달동안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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