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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탁 땅 불하” 9억가로채/병원사무장 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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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탁 땅 불하” 9억가로채/병원사무장 등 둘 구속

입력
199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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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청와대 고위층에게 청탁해 공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업자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가로챈 이경식씨(53·병원사무장·경기 미금시 금곡동산32) 등 2명을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평소 알고지내던 I회사대표 강재근씨(46)에게 지난해 9월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담배인삼공사 소유 대지 2천8백여평을 청와대 고위층에게 청탁해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조로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뒤 같은달 24일에는 경기 김포군 김포읍 농순리 임야 2만9천여평을 같은 방법으로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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