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 불합리” 반발/노역받을땐 30∼50일간 구금【광주=김승일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6명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이 불합리하다』며 벌금액 납부대신 체형(노역)을 받겠다고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회 김희규부장 등 의원 6명은 지난해 11일1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30만∼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납부 대신 노역을 택하기로 결정,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7일 광산구의회 김명균의장(60)에게 통보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이 통상의 자유스런 활동까지 모두 규제해놓고 선별 적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선거는 최소한의 규제속에서 자유스럽고 활기찬 가운데 진행되는 공명선거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무언의 항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 등은 지난해 3월 기초의회선거 과정에서 선거구·이름 등이 적혀있는 띠를 두르고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노역을 받게 될 경우 노역비는 하루 1만원꼴로 계산돼 30∼50일간의 구금생활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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