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도권 대규모택지·구획정리사업/교통망·환경시설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도권 대규모택지·구획정리사업/교통망·환경시설 의무화

입력
1992.02.08 00:00
0 0

정부는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택지조성 및 구획정리 사업때는 반드시 주변지역과의 연결 교통망,환경시설 등을 자체비용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7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내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에서 시행되는 1백만㎡ 이상의 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매립 및 관광지 포함)은 사전에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기반시설 계획에는 ▲해당사업지구와 서울 및 주변도시간의 교통시설 ▲사업지구내외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용수공급 시설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 기반시설계획이 미흡하거나 타당하지 않고 인정될때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또는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인천 송도앞바다 신도시개발사업과 수원 영풍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부터 새 지침을 적용하고 장차 이 지침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내 이전촉진권역은 서울과 주변에 있는 의정부·구리·미금 등 5개 시,4개 군이며 제한정비권역에는 인천·수원·성남·안양·용인 등 12개 시,4개 군이 포함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