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택지조성 및 구획정리 사업때는 반드시 주변지역과의 연결 교통망,환경시설 등을 자체비용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7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도권내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에서 시행되는 1백만㎡ 이상의 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매립 및 관광지 포함)은 사전에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통·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기반시설 계획에는 ▲해당사업지구와 서울 및 주변도시간의 교통시설 ▲사업지구내외의 환경오염방지 시설 ▲용수공급 시설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 기반시설계획이 미흡하거나 타당하지 않고 인정될때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가 계획의 수정 또는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인천 송도앞바다 신도시개발사업과 수원 영풍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부터 새 지침을 적용하고 장차 이 지침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내 이전촉진권역은 서울과 주변에 있는 의정부·구리·미금 등 5개 시,4개 군이며 제한정비권역에는 인천·수원·성남·안양·용인 등 12개 시,4개 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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