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이윤도 조정정부는 공업단지 입주업체의 자금부담을 덜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를 크게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상열 건설부 제1차관보는 7일 상오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공업입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현재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수도권지역 공단분양가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 공단 분양가는 10∼2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건설부는 오는 3월 재분양되는 아산공단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전국 모든 공단의 분양가를 결정할때 포함되는 공단관리비(공급가격의 7% 이내)와 사업시행자이윤(조성비의 10% 이내)을 축소 조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윤은 6∼7% 이내,관리비는 4∼5% 이내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단사업시행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분양가를 앞으로는 심사제를 도입,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지난해 18개 공단 6백2만평을 공급했으나 이중 분양이 완료된 곳은 13개 공단 4백41만평에 그치는 등 최근 미분양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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