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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증언 무산 가능성/장세동씨 변호인 “14일 공판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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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증언 무산 가능성/장세동씨 변호인 “14일 공판 연기신청”

입력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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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변호인인 전상석·석진강변호사는 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14일의 항소심 13차공판을 연기신청 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11차공판때 요구한 석명사항에 대해 검찰의 답변이 없어 재판진행이 불가능하리라 판단된다』며 『검찰측 입장을 듣는대로 연기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석명사항이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석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변호인측이 지난달 15일에 이어 다시 연기 신청을 내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의 법정증언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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