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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없어도 농업용시설 설치가능/각의,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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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없어도 농업용시설 설치가능/각의,시행령 의결

입력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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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작물재배를 위한 농업용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양어장 등 간이 농어업용 시설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시 전용할 수 있으며 유리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은 농지의 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종래 포상,훈·포장 또는 표창장을 받거나 민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승진시 부여하던 가산점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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