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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과다약정땐 법원 “계약무효” 판결/신의·성실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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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과다약정땐 법원 “계약무효” 판결/신의·성실원칙 위배

입력
199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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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가 상식을 뛰어넘는 과다한 액수라면 계약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 박영호씨(57·서울 서초구 방배1동 864)가 소송의뢰인 임문옥씨(경기 과천시 과천동)를 상대로 낸 변호사 수임약정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비춰볼때 상식적으로 인용될수 있는 보수금액을 초과한 보수금 약정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피고는 청구액의 3분의 2인 3천5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변호사는 89년5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씨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승소한 액수의 30%를 변호사 보수금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임씨가 청구액 산정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자 『계약대로 승소금액의 30%인 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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