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이재원검사는 6일 상태가 좋지않은 신생아를 방치,호흡곤란 등으로 숨지게 한 서울 중랑구 망우3동 김수임산부인과 원장 김수임씨(33·여·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7월24일 하오6시께 산모 이모씨(25)가 분만촉진제를 맞고 1시간30분만에 출산했으나 회식참석을 이유로 간호조무사 김모씨에게 산모와 신생아를 맡기고 나갔는데 김모씨도 아기가 입에서 거품을 뿜는 등 호흡곤란증세를 보인다는 호소에도 『별 이상이 없다』며 하오10시께 산모에게 『병원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 회식에 참석했다가 1시간30분만에 돌아왔다.
김씨는 아기가 위독하자 다음날 상오1시40분께 인근 방지거병원을 거쳐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아기는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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