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저가 양도등 중과세/기업주 사적경비 전용 중점관리국세청은 재벌그룹의 계열기업간 또는 계열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자금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재벌총수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행위를 철저히 색출하여 무거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5일 「92년 법인세 신고지도 기본방향」을 발표,최근들어 일부 재벌그룹들이 주식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이익을 안겨주거나 기업돈을 기업주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고 이들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로 변칙회계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는 3월말까지 마감되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분부터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시멘트 철근 자동차부품 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업종에 대해서도 세액탈루 여부를 정밀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거에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만 과세했으나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부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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