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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개인 피해배상 신청접수/정부,유엔서 통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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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전 개인 피해배상 신청접수/정부,유엔서 통보따라

입력
199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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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걸프전과 관련,대이라크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 배상위원회가 개인 긴급배상 신청서를 최근 보내옴에 따라 관계부처를 통해 이를 배포중이라고 외무부가 5일 밝혔다.걸프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중 재쿠웨이트 및 이라크교민은 외무부,근로자는 노동부,건설사와 상사주재원은 각각 건설부와 상공부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외무부는 오는 7월말까지 1차 신청서를 접수해 유엔 배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 배상신청대상자는 지난 90년 8월2일부터 91년 3월2일까지 걸프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며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피해도 포함된다.

유엔 배상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개인의 피해배상 상한선은 ▲배우자·자녀 혹은 부모 사망의 경우 개인당 1만5천달러,가구당 3만달러 ▲중상자의 경우 영구적 중상 1만5천달러,일시적 중상 5천달러 ▲강간피해 5천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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