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가구공장 직원에 승소판결/“마스크써야 할 정도의 환경에도/재해방지조치 소홀책임작업장의 분진과 유해화학물질이 환경기준치 미만이라도 열악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2일 분진과 유해화학 물질의 대기중 농도가 환경처의 기준치 미만인 작업장에서 일하다 척추결핵에 걸린 (주)리오가구공업 직원 김교석씨(서울 강남구 논현동 68의17)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김씨에게 2천4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화학물질의 대기중 농도가 비록 환경기준을 넘지 않았으나 방독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정도의 농도이므로 인체에 결핵 등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독마스크 착용 등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7년 5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2 리오가구 도장부에서 근무하다 척추결핵에 걸리자 『건강한 상태에서 입사,분진과 유해화학 물질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질병이 생겼다』며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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