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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서류조작 가로챈뒤 근저당설정 30억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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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서류조작 가로챈뒤 근저당설정 30억 사취

입력
199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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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적발… 천억대 위조서류 압수서울경찰청은 2일 고령의 토지소유자나 30∼40년전에 소유권이 이전돼 관리가 허술한 부동산을 골라 관계서류를 위조해 등기이전한뒤 사채업자 등에게 근저당을 설정,현금을 융통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토지사기단 일당 8명중 곽대철씨(38·무직·전과 5범·서울 구로구 시흥동 912의 12) 등 3명을 붙잡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고기철씨(47)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경기 광주등기소장직인 등 관인 20여개와 1천억원대의 토지서류를 압수했다.

경찰에 의하면 곽씨 등은 지난해 6월 박모씨(사망) 소유인 경기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 산35 임야 3만3천㎡(시가 3억원)와 경기 부천시 중구 원미동 142의3 밭 80평(시가 6억원) 등의 토지상속에 필요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신들의 명의로 위조,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을 이전한뒤 사채업자 송모씨(61) 등 2명에게 채권최고액 5억5천만원에 근저당 설정,현금 1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8명으로부터 30억원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밖에도 서울 제주 등 전국 20여곳에서 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해 사기매각하기 위해 서류 일체를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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