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휘발유차와 같게 강화/환경처,내년부터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휘발유차와 같게 강화/환경처,내년부터 시행

입력
1992.02.01 00:00
0 0

내년부터 경유를 연료로 쓰는 지프 승합차 1톤 미만 화물트럭이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작사는 해당차종을 모두 회수,무료로 배출가스 장치의 결함을 고쳐주어야 한다. 환경처는 31일 이같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질소산화물의 경우 0.62g/㎞ 입자상물질은 0.128g/㎞로 각각 강화해 휘발유승용차와 같게했다.

이와 함께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2만㎞에서 휘발유승용차와 같은 8만㎞로 늘어나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