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유를 연료로 쓰는 지프 승합차 1톤 미만 화물트럭이 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작사는 해당차종을 모두 회수,무료로 배출가스 장치의 결함을 고쳐주어야 한다. 환경처는 31일 이같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질소산화물의 경우 0.62g/㎞ 입자상물질은 0.128g/㎞로 각각 강화해 휘발유승용차와 같게했다.
이와 함께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2만㎞에서 휘발유승용차와 같은 8만㎞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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