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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씨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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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씨 8년 선고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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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30일 오대양집단변사 사건과 관련,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1)과 전 삼우트레이딩 개발실차장 김기형피고인(41)에 대해 징역 8년과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 피고인이 사채모집책인 송재화씨(46)와 공모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연·설교를 통해 채무변제 의사없이 모두 6억5천4백74만원의 사채를 끌어다 쓴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태구변호사 등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의 유죄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날중으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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