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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등 규명” 원점 재수사/정씨 내달 3일께 송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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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등 규명” 원점 재수사/정씨 내달 3일께 송치키로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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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변호인 접견서 또 범행부인【부천=고태성·원일희·배국남기자】 서울신학대 학력고사 문제지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검·경은 30일 공범·배후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31일이나 1일 구속된 겅비원 정계택씨(44)를 검찰에 송치하려던 예정을 2월3일로 연기하고 이 기간에 증거확보와 공범여부 규명을 위한 수사를 원점에서부터 전면재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택 부천경찰서장은 이날 하오5시 수사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사건당시의 정황 및 정씨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진술번복 등으로 보아 정씨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구속후 10일간의 경찰수사 기일을 최대한 활용,증거확보 및 공범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현 단계에서 정씨를 기소한다면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정해남판사는 이날 정씨의 소송대리인인 이양원변호사(34)의 준항고신청에 대해 『부천경찰서장이 29일 취한 변호인 접견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이후에도 경찰에 의해 수사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다 하오9시께 부천경찰서 수사계장실에서 정씨와 40분동안 면담했으며 정씨는 또 다시 범행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는 맨처음 자백한 동기에 대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황양 부분에 대해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경찰의 집중추궁에 몰려 허위자백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상오 다시 접견을 신청한후 2월1일 정씨의 구속사유인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오9시 부천시 남구 소사동 세종병원 영안실서는 부인 윤명숙씨(54) 등 가족과 교회신자·서울신학대 교직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씨의 장례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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