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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진료 의보헤택/10월부터/뇌·척추질환으로 대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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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진료 의보헤택/10월부터/뇌·척추질환으로 대상제한

입력
199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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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30일 뇌·척추·신경질환 등의 진단·치료때 첨단의료장비 이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첨단의료장비를 이용,보다 더 정확한 진료·치료를 받으려는 국민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첨단의료장비를 의료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뇌종양 뇌손상 뇌졸중 뇌성마비 척추손상 추간판탈출증 기타 신경이나 근육·골격에서 오는 질환 등으로 제한하고,실시기관도 보사부장관으로부터 고가의료장비 설치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 한해 인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첨단의료장비 이용비용은 현행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30∼55%를 부담토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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