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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압류대상/동산위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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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압류대상/동산위주 전환

입력
1992.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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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체납세금의 조기징수를 위해 주식,채권,차량,중기,특허권,상표권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우선 압류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대상 재산으로 가장 손쉬운 주택,빌딩,토지 등 부동산을 우선 압류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되어왔으나 부동산을 압류할 경우 최고 25%의 체납 가산금을 물고 장기체납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체납을 막기위해 등록된 공사채나 특허권 등을 우선적으로 압류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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