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서도 근무/무단이탈 8일 이상땐 현역입영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배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81년부터 공중보건의 제도가 실시된 이래 현재 전국의 농어촌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3천7백42명.
이들은 오는 6월1일부터 전문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 재해사망은 부상시 연금혜택이 주어지며 그런만큼 근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받게 된다.
보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가 농어촌 보건소,보건지소 외에도 응급의료 지정병원과 129 응급의료 정보센터,사회복지시설,정신병 등 특수질환요양시설 등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에 불참하거나 공중보건의 이외의 업무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해당 도지사로 하여금 지체없이 보사부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종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8일 이상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만 도지사가 이를 보사부에 보고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의 무단근무이탈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일수의 5배수 만큼 연장근무 해야하며 8일 이상인 경우엔 현역 입영조치토록 규정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를 한다는 신분을 망각하고 타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거나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고의적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중보건의사가 고급인력이라는 자부심이 강해 배타적일뿐 아니라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의 지시를 잘 안듣는 등 보건행정에 대한 거부감도 많아 복무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신분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복무감독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일괄 채용 계약을 맺게되며 불성실 근무 등으로 인해 특례보충역 편입이 취소된 의사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한다.<손태규기자>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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