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도로에 방치된 차량의 경우 15일 이상 공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5일 이상 공고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교통부는 또 과징금 과태료 내역도 조정,자동차정비업자가 불법구조변경을 했거나 폐차업자가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2백만원,정비업자가 정비점검을 허위·부정으로한 경우 1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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