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지난해 10월 4천여평의 부동산(건물)을 무승인 취득한 것으로 최근 밝혀져 금융당국에 의해 원상회복 등의 강경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은 여신관리 규정상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미리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을 위반,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마북리 종합연구단지내에 35억원을 투자,4천여평 규모의 선박해양연구소 건물을 사전 신고없이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대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서류조사와 아울러 현장에 직접나가 「무승인 취득」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확인 결과 연구소건물 내에 당초 목적과는 무관한 신문인쇄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순히 사후신규 부동산 취득금지보다는 원상회복(건물철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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