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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리사 연수기간/특허청,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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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변리사 연수기간/특허청,6개월로 연장

입력
199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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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8일 산업재산권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습변리사 과정의 연수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또 특허·실용전문과정과 상표·의장전문과정의 연수기간도 종전 1주에서 2주로 늘리는 한편 정보검색 교육용PC 등을 구입,모든 연수과정에서 정보자료의 검색실습을 하는 등 연수내용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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