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내 인상 위반땐 여신등 불이익조치정부는 올해 수출경쟁력 회복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임금 중점관리 대상업체 4백여곳을 선정,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 이내로 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임금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2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임금안정과 관련 정부투자·출연기관,독과점대기업·금융기관·언론사 등 월평균 급여액이 1백만원이 넘는 고임금기업 4백여곳을 선정,임금인상률이 5% 이내에서 타결되도록 하고 편법인상을 할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금융여신 및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성과급 문제가 노사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임금협상때 성과급 문제를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지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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