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관광·휴양산업 등 3차산업을 적극 유치키로 하고 이를 위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농림수산부는 27일 하오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각 도 농어촌 개발과장 회의를 열고 지역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농어촌지역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지역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입지여건에 따라 ▲도시근교에는 학습농원 자연학습원 심신수련장 임대농원 야영장 ▲산간 오지에는 효도농원 별장농원 휴양농원 연수·종교시설 ▲중간지대에는 주말가족농원 농산물직판농원 종합관광농원 등을 한계농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가정 농어촌 관광자원개발 촉진법을 마련,산간·오지의 별장농원이나 휴양지 연수종교시설 등의 경우에는 비농민이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할 경우 땅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아울러 마련키로 하는한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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