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조력받을 권리/어떠한 경우도 제한못해”/전교조간부 헌법소원 받아들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전교조 정책실장 유상덕씨(42)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변호인 접견도중 수사관들이 대화내용을 기록하며 사진을 찍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12조4항)를 침해한 것』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현재 기결수(수형자)나 미결수(피의자·피고인) 모두에 대해 변호인접견시 접견내용을 듣거나 기록해오고 있는 근거가 되는 현형법 제18조3항과 62조의 규정도 앞으로는 미결수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보안법 구속 피의자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들도 변호인 접견시 접견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변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피의자를 접견할때 수사기관이나 교도소 관계자들이 접견장소에 입회해 대화내용을 기록하거나 사진 등을 찍으며 감시하는 행위를 당연시 해왔던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며 『만약 변호인 접견과정에 관계공무원이 입회,대화내용을 듣거나 감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구속피의자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6월1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돼 수사를 받던중 다음날 하오5시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과 접견했으나 이 과정에서 안기부소속 수사관들이 접견대화내용을 기록하며 사진을 찍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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