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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내용 비합리적일땐/기존합의 무효… 추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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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내용 비합리적일땐/기존합의 무효… 추가배상해야”

입력
1992.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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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따른 의사표시」 해당/서울민사지법 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26일 벽돌공 신동우씨(37·서울 노원구 중계동)가 건축공사 도급업자인 최성철시(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건축업자와 합의했더라도 합의가 종용에 의해 이뤄지고 배상내용이 비합리적이라면 건축업자는 추가배상을 해야한다』며 『최씨는 신씨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고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합의가 사고발생이후 1개월도 지나기전에 이루어졌고 ▲합의액이 전체손해액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때 원고의 합의 당시 행위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89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최씨에게 고용돼 3층 외벽에 벽돌을 쌓다가 벽돌이 무너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허리를 다친뒤 같은해 11월 3백20만원을 받는대신 일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후유증이 계속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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