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지속조사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기업자금을 선거자금 등 비생산적인 분야로 변태지출하는 행위와 대자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행위 등을 강력히 차단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27일 이용만 재무장관과 재무부 관련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세무행정의 중점추진사항을 시달했다.
추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음식숙박업 관광여행사 광고기획 지류 인쇄 등 선거특수업종과 정비소 카센터 등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관련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인구 3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흥·서비스업소의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추 청장은 그러나 『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가급적 억제,소득세 실지조사 유예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주고 명백하고 객관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한 부가세 선별결정 및 추적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추 청장은 또 『최근들어 부동산투기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기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과거에 부동산을 많이 거래한 사람이나 섬(도) 취득자,주요 개발예정지역 주변 토지거래자,각종 공매부동산을 낙찰받아 전매한자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치사를 통해 『임금임상률이 5% 이하로 안정되고 납세실적이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또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는 실제 수입금액이 노출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