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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민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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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민증 일제정리

입력
1992.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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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4대 총선을 앞두고 2월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했다.이에따라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도 재발급을 받지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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