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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상품표시제/4월부터 실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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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상품표시제/4월부터 실시방침

입력
1992.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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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상표로 표시하고 있는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유소의 상표표시제(폴사인제)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4월부터 하되 이를 지키지 않는 주유소에 대한 단속은 7월부터 본격화된다.

주유소 상표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가 표시하고 있는 특정 1개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판매케하고 2개 이상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취급할 경우에는 아예 정유사의 상표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주유소의 자체 상호만을 사용토록 하는 것 등이다.

또 2개 이상 정유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가 각각 2개의 상표를 다는것을 허용하는 복수 상표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그동안 상표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주유소가 달고있는 상표와는 상관없이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마음대로 취급했던 각 주유소는 표시하고 있는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취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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