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유흥업소에 대한 세법 위반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단속대상지역을 지난해에는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인지역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인구 30만명 이상의 18개 시지역(제주 포함)으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석간재록국세청은 이와관련,오는 25일 끝나는 9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개별 분석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연말 4백65개 유흥업소를 조사,이 가운데 1백1개 업소의 세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10만∼5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90개 업소는 영업정지를,11개 업소는 허가취소를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