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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탈세 단속확대/국세청/인구 30만이상 18개 시까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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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탈세 단속확대/국세청/인구 30만이상 18개 시까지 대상

입력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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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4일 유흥업소에 대한 세법 위반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단속대상 지역을 지난해에는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인지역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인구 30만명 이상의 18개 시지역(제주 포함)으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국세청은 이와관련,오는 25일 끝나는 9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을 개별 분석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단속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과소비 풍조를 척결하고 유흥업소의 납세질서를 확립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흥업소 단속계획을 발표,▲장부 또는 영수증의 허위기재 ▲신용카드 변칙사용 ▲장부미비치 행위 ▲일반주류판매 ▲특소세 신고납부 불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관계기관에 요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연말 4백65개 유흥업소를 조사,이 가운데 1백1개 업소의 세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10만∼5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고 90개 업소는 영업정지를,11개 업소는 허가취소를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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