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동국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호영판사는 23일 대한항공 KE376편 여객기 대구공항 동체착륙사건 선고공판에서 기장 이인성피고인(52)에게 항공법 위반죄를 적용 금고 10월,부기장 김성중피고인(53)과 기관사 박일성피고인(41)에게는 금고 8월씩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승객 1백20여명이 탄 항공기를 조정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항공운항 규범을 준수하지 않아 승객 모두 사망할 수 있는 사고를 낸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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