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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우선소집원 제출 연 1회로(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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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우선소집원 제출 연 1회로(병무상담)

입력
1992.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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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받은해 12월에만 가능/「방위판정 대재」 입영원 지금 내야/연구요원 「특례역」시험 2·8월에올 2월 징병검사 때부터 신규 방위병판정이 없어지고 방위병 입영도 93년 6월말로 끝남에 따라 빨리 방위소집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우선방위소집원」 제도도 바뀌었다.

이제까지는 방위판정자들이 징병검사를 받은해 12월이나 이듬해 3·5·8월 중에 우선방위소집원을 내면 조기에 소집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징병검사를 받은해 12월중 한차례만 낼 수 있다.

그러나 방위판정을 받은 대학재학생은 거주지구청 등에 재학생 입영원을 내면 가급적 입영희망시기에 소집된다.

변경된 제도와 함께 대학재학생이 방위병제가 사실상 끝나는 93년 6월 이전까지 방위로 소집돼 복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변경된 우선방위소집원 제도=방위판정을 받고 대기중인 사람이 빨리 소집되기를 원할때는 징병검사를 받은해 12월중 거주지 읍·면·동이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우선방위소집원을 내야한다.

병무청이 우선방위소집원 제출시기를 연중 1회로 줄인것은 방위소집입영이 93년 6월말로 끝나는 상황에서 자의적인 소집시기 선택을 제한,방위소집 대기자원중 고학력자·신체등위가 높은사람 등 자질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입영시켜 방위자원을 1년6개월내에 소화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학재학생의 방위입영=방위소집 입영시한이 93년 6월말이기 때문에 방위판정을 받고 입영 연기중인 대학재학생들은 입영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내년초 이후에 입영원을 낼 경우 소집대상자원이 밀려 93년 6월이 지나 현역과 같은 재영복무를 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될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학재학생이 지금쯤 입영희망시기를 적은 재학생입영원을 거주지 구청이나 시·읍·면 병무계에 제출하면 올 1학기를 마친후 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위병입영이 마감되기 직전인 93년봄에는 예정대로 방위소집될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올해말이나 내년초께 군부대 등에서 필요한 숫자에 비해 방위자원이 얼마만큼 남게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요원 특례보충역 선발=자연계 대학원이나 대학부설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요원 특례보충역 선발시험이 2월29일(전기)과 8월29일(후기)로 나뉘어 실시되며 전기에서 4백80명(인문계 24명·자연계 4백56명) 후기서 1백20명을 선발한다.

응시기회는 1회로 한정,전기에 불합격한 사람은 후기에 재응시할 수 없다.<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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