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동안 자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제한해오던 우리나라의 공식 국호와 국기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전시장 임대주인 중국국제전람중심은 한국상품 전시회를 오는 5월 북경에서 열기위해 협의를 벌여온 대한무역진흥공사 북경 무역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전시회를 「대한민국상품전」으로 호칭하는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의 국호 및 국기의 사용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상품견본,팸플릿 등에 한해 국호와 국기의 사용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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