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CFC(불화염화탄소)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일정액의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을 내야한다.상공부는 22일 지난 1일부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CFC계통의 물질에 대해서는 ㎏당 1백17∼1백96원을,할론계통은 5백88∼1천9백60원,사염화탄소는 2백15원씩 모두 20개 특정물질에 대해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을 징수키로 확정했다.
이들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매월 물량을 상공부에 보고한뒤 다음달 15일까지 중소기업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상공부는 금년중 약 31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기술 개선,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가 5월27일부터 발효됨에따라 2월말까지 이 의정서에 가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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