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변동사유 없다” 이유로최근 구속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의 단순 음주운전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의 기각사례가 늘고있는 가운데 법원이 재신청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강민구판사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42% 상태로 운전한 남상권씨(39·회사원·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605동 103호)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록측정수치가 구속기준치 이상이고 음주운전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1차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한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게 돼있는데도 이를 생략해 형사소송법상의 적벌절차도 위배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19일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친구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자신의 서울2 그5545 엑셀승용차를 몰고 부근 주유소까지 8백여m 가량 가다 단속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서울지법 동부지원 김수천판사에 의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으며 제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구속사유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한편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이달 들어서만 단순음주운전으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3차례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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