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반류등 8가지 마련/기본모형따라 반찬수 제한/시행음식점 수도료등 혜택위생적이며 알뜰하고,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음식제공을 위한 「좋은 식단」이 마련돼 지난 20일부터 전국 1천여개 음식점에서 선을 보이고 있다.
보사부는 음식점에서 남겨 버리는 음식량이 전체 제공량의 30%가 넘고(91년 8월 조사)가 하루에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전국적으로 2만3천여톤으로 전체 쓰레기발생량의 27.4%(90년 통계)에 이르는 등 낭비일변도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키 위해 한국식품연구소에 「좋은 식단」 개발을 의뢰,공청회 등을 거쳐 최근 기본 모형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3월말까지 「좋은 식단」을 시범 운영한 뒤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4월부터 모든 대중음식점에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보사부는 「좋은 식단」을 실시하는 곳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수도료를 30% 감면해 주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한편,시설환경개선 자금융자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
「좋은 식단」은 음식 유형별로 기본모형이 마련돼 있다. 음식유형은 ▲탕반류 ▲찌개류 ▲전골류 ▲찜류 ▲찌개류 ▲전골류 ▲비빔밥·솥밥류 ▲면류 ▲구이류·편육·족편류 ▲반상류 등 8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좋은 식단」은 음식유형별 기본모형마다 반찬의 가짓수를 제한하고 적정량과 열량·영양가도 정했다.
탕반류중 곰탕의 경우 반찬은 김치와 생채,숙채류 또는 장아찌 어포 젓갈 등에서 1가지 등 2개이다. 이때 밥은 2백20g,탕은 6백40∼6백60g으로,반찬은 김치가 1백g,나머지 한가지가 50∼60g이 되도록 했으며 전체 열량은 8백14.6㎉,단백질은 34.5g에 이른다.
김치찌게 낙지찌개 비지찌개 순두부찌개 등이 포함된 고추장 찌개류의 반찬수는 김치를 비롯,생채 또는 숙채류 1가지,볶음·조림류 1가지 등 모두 3가지.
고추장 찌개류는 밥이 2백80g으로 탕반류 보다 60g 많은 대신 찌개는 2백70∼3백g으로 3백여g이 적다. 열량은 6백74㎉이며 단백질은 33g이다.
면류는 칼국수 수제비 냉면이 포함된 면류와 만두국·떡국류로 나누어져 있다.
면류는 김치 1가지로 반찬수가 제한돼 있으며 비빔냉면·비빔면은 4백10g,물냉면·온면은 5백40g으로 적정량이 정해져 있다. 이에 비해 만두국·떡국류는 김치에다 생채 또는 숙채류 1가지가 더 제공되며 적정량은 5백50∼6백g.
반상류의 경우 밥과 국에다 찌개,김치,장류(된장·고추장·간장) 등 기본이 되는 반찬은 첩의 숫자에서 제외된다.
가령 5첩반상은 밥과 감자국 김치 동태찌개 등 기본음식에다 도라지 생채 콩나물 꽁치구이 쇠간전 다시마튀각 등 5첩의 반찬이 제공된다.
보사부는 「좋은 식단」을 실시하는 음식점들이 추가반찬은 무료로 제공하고 가급적 작은 그릇에 알맞은 양을 담아 남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과거의 주문식단제가 88올림픽 등을 앞두고 관주도로 강제적으로 실시된데다 추가반찬 주문에 따른 손님 부담 등이 적지않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며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좋은 식단」의 정착을 위해 각 음식점과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손태규기자>손태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