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줬다” 허위보고/6개사 검찰고발/한양·국제·삼환·영진·성지·신동아등 건설업체/하청회사에 입금표등 요구/지급뒤 위협 회수수법까지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대금 늑장지급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후 하청업체에 가짜 입금표나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주)한양(대표 김배한) 국제종합토건(대표 김성철) 삼환기업(대표 전동진) 영진건설산업(대표 이종완) 성지건설(대표 김홍식) 신동아건설(대표 권중두) 등 6개 건설업체의 법인과 해당기업 대표이사 6명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삼환 등 6개 업체는 지난해 9월 하도급거래 특별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90일)을 넘겨 늑장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어음할인료 등을 즉각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하청업체에 실제로 돈을 주지않은채 가짜 입금표나 세금계산서를 넘기도록 요구,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탈법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 조사대상업체를 표본추출,재조사를 실시할 결과 삼환 등 6개 업체가 94개 하청업체에 대해 총 4억6천5백만원을 미지급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이날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명령대로 일단 돈을 송금한 뒤 직원을 보내 앞으로 거래를 끊고 싶으냐는 식으로 위협,세금을 제외한 대부분 금액을 도로 회수해가는 수법까지 사용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받은 돈은 개인이 착복했는지 아니면 비자금으로 유용됐는지 정상적 회계장부에는 입금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혀 이런 검찰조사가 단순히 하도급거래법 위반차원을 넘어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이번에 적발한 6개 업체의 94개 하청업체 미지급건은 재조사 대상을 표본조사한 과정서 확인된 부분으로 향후 검찰에서 6개 업체의 당초 시정명령대상인 9백76개 하청업체,41억5천7백만원 전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관계자료 일체를 넘겼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노태우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4∼6월 전국 1백1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하도급거래 일제조사를 벌여 모두 60개 업체를 적발,무더기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었다.
공정거래위가 밝힌 적발업체별 혐의사실을 보면 8개 하청회사,4천9백만원이 적발된 삼환기업의 경우 어음할인료를 전액지급한 뒤 세금액인 10%만 남기고 나머지 90%는 현찰로 되찾아 갔으며 다른 7개 업체는 대금의 1할만 주고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나 입금표를 받아 돈을 모두 준것처럼 허위보고 했다.
영진건설산업은 적발된 29개 하청업체 2억5천6백만원 가운데 6개 업체에 대해 입금표를 먼저 받은 뒤 공정거래위 재조사가 실시된 1개월 뒤에야 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종합토건은 49개 하청업체에 대해 할인료 5천3백만원을 한푼도 주지않거나 세금조로 극히 일부만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챙겼다.
한양 성지건설 신동아건설 등도 각각 7백만∼8천9백만원의 할인료를 지급않고 입금표만 받아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허위보고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길 경우 해당법인은 최고 3천만원 이하 벌금과 관급공사 입찰금지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나 이번 사건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횡령·배임 등 형사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않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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