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채방은부장·권영석검사)는 21일 고교재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해온 서울 정신여고 수학교사 박천옥씨(46)와 영어교사 전임배씨(34)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은 또 명문종합학원 부원장 강권희씨(38)와 수학강사 이하용씨(39)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 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고교 1∼2년생 3명의 집에서 매주 2회 2시간씩 수학과외를 해주고 매달 1인당 30만∼1백만원씩 8백20만원을 받았고 전 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고교 2년생 1명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월 80만원씩 6백1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교사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과외교습 사실을 통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교습료가 학원강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상습성이 미약해 불구속입건했다』며 『그러나 과목당 교습료 2백만원을 넘는 고액과외가 적발되면 전원 구속하는 등 불법과외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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