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고 이병철 전 회장의 차남인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의 유가족들이 2백54억원의 상속세를 지난 18일 서울 용산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 이 회장의 미망인인 이영자씨와 자녀인 재관·재찬·혜진씨 등 4명의 상속인들은 자진신고에 따른 10% 세금감면 혜택을 감안한 상속세가 2백54억원이라며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고 이 회장의 상속세는 지난해 대한유화 고 이정림회장 유가족들이낸 2백78억원 다음으로 액수로 상속세 순위 2위에 해당된다.
고 이 회장의 상속재산 내용은 ▲제일합섬주식 1백23만5천2백주(2백억 4천만원) ▲새한미디어 주식 86만8천3백주(2백19억8천만원) ▲서울 이태원소재 주택(대지 3백21평) ▲골프장 회원권 2개 ▲충북 중원군일대 임야 10만평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신고한 재산내역을 면밀히 조사,6개월 이내에 최종 상속세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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