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사과·쇠고기·맥주·조기등/서비스료 인상 합동단속/내 3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정부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를 설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제수용품 등 18개 성수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미용 목욕 영화관람료 음식값 등 개인 서비스요금의 편승인상을 막기위해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이 지도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기간중 공급을 대폭 늘리는 주요 생필품은 ▲쌀 찹쌀 참깨 콩 사과 배 밀감 등 농산물 7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3개 축산물 ▲수산물은 조기 명태 김 등 3개 품목 ▲두부 참기름 소주 청주 맥주 등 가공식품 5개 등 모두 18개 품목이다.
정부는 쌀방출량을 평시 하루 4천가마에서 7천가마로,찹쌀은 하루 10가마에서 1백50가마로 각각 늘리고 콩 1천톤 참깨 1천4백톤 이상씩 날마다 방출키로 했다.
또 수입쇠고기는 설날 1주전부터 무제한 방출하고 조기 하루 1백70톤,명태 6백30톤,김 15만속씩 출하키로 했다.
또 청주 소주 맥주 등 주류출고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대리점·연쇄점의 부당한 가격인상과 끼워 팔기 등은 국세청이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미용 목욕 영화관람 요금과 대중음식값을 편승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이달 하순께 경제기획원 내무 보사부 등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편성,위반업소에 위생검사 입회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담합인상 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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