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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42%/음주운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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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0.42%/음주운전자 영장 기각

입력
199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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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김수천판사는 20일 혈중알코올 농도 0.42%(구속기준치 0.36%) 상태로 음주운전한 남상권씨(39·회사원·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초범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19일 0시20분께 친구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아파트에서 소주 1명을 마신뒤 서2 그5545호 엑셀승용차를 몰고 8백여m를 가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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