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부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사전에 우편으로 알려주고 납세자도 이를 참고하여 소득세를 우편으로 자진신고토록 하는 소득세 우편신고제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일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편신고제를 전국에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통보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보내 신고를 끝내고 은행에 세금을 내면된다.
국세청의 소득금액 산출이나 세액계산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찾아가 바로 잡으면 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과 세액을 직접 신고해 오고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5월의 경우 47만여명에 이르렀으나 올해에는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소득세뿐아니라 부가가치세 분야에도 우편신고제도를 적용할 계획이고 그 대상자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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