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체회의중앙선관위는 20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마련된 국회의원선거법 시행규칙에 따른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종류를 식비와 잡비로 한정하고 액수를 하루 5천∼1만2천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이에따라 13대 총선서 식비,잡비,숙박료 등의 실비보상과 수당지급을 통해 11만1천원을 받던 전국구 선거사무장은 1만2천원을,8만9천원을 받던 지역구 선거사무장은 1만원,6만9천원을 받던 선거연락소장은 9천원을 받게되며 4만8천원을 받던 선거운동원의 경우 식비 3천원,잡비 2천원 등 5천원의 실비보상을 받게된다.
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선거자금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정당과 후원회뿐아니라 일반 후보자들에게도 새로이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날 회의는 또 지난 16일 선거관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종합계약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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