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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줄여 비스킷등 변칙인상/3개 제과업체 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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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줄여 비스킷등 변칙인상/3개 제과업체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
199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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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과자의 양을 줄여 소비자를 속이고 값을 변칙인상한 해태·롯데·크라운제과 등 3개업체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자사의 에이스·샤브레·오예스 등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3개 비스킷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용량을 4∼30g씩 줄여 생산,제품값을 변칙인상을 인상했다.

롯데제과도 마가렛트(골드)·야채크래커·하비스트 등 3개 인기품목의 용량을 20∼63g씩 종전보다 최고 20.7%까지 줄였고 크라운제과는 쿠크다스·치즈크래커·참크래커 등 3개 품목용량을 각각 24∼30g씩 감량,실질적으로 값을 올렸다.

공정거래위는 특히 이들 회사가 소비자들이 중랑표시를 일일이 확인치 않는 구매 습관을 이용,거의 확인할 수 없는 깨알글씨로 용량을 표기해 가격인상 사실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는 이번에 적발된 3개사가 국내 제과업계에서 각각 3번씩이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독과점 업체로 독점지위를 이용,부당하게 값을 올린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15일내에 감량만큼 값을 내리거나 용량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중랑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며 이와 관련한 사과광고를 내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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