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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택조합땅 형질변경 미끼 사취/전 의원보좌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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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택조합땅 형질변경 미끼 사취/전 의원보좌역 구속

입력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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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는 17일 국방부 주택조합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민주당 손모 의원의 전 특별보좌역 정승문씨(31·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 현대아파트 101동)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정씨는 손 의원의 보좌역으로 있던 지난 8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식당에서 당시 국방부 주택조합장으로 있던 사무관 이석호씨(구속중)로부터 『손 의원에게 부탁해 조합이 매입한 서울 강동구 길동 산6·7·9·10일대 공원용지의 자연녹지 지역을 학교용지로 변경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비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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