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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줄여 값 인상” 시정령/해태·롯데·크라운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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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줄여 값 인상” 시정령/해태·롯데·크라운제과

입력
199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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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거래,15일내 값 인하·원상회복 지시/일간지에 사과광고 게재도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비스킷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매출비중이 큰 주요 비스킷제품에 대해 용량을 줄여 변칙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해태제과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등 3개 업체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15일 이내에 감량된 제품의 가격을 그만큼 인하하거나 용량을 늘리는 방안,제품의 중량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확대표시하는 방안 등을 해태 등 해당 3사가 공정거래위와 협의토록 지시하고 법위반사실을 일간지에 사과광고토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시정명령은 최근 물가상승을 빌미로 공산품의 용량을 줄여 값을 변칙인상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실정에서 특히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에 대해 가격인하 명령을 포함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처음 내린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해 3월 자사의 비스킷제품중 매출비중이 높은 에이스·샤브레·오예스 등 3개 품목의 용량을 최고 30g까지 줄여 생산,실질적으로 제품값을 인상했다.

또 롯데제과는 마가렛트·야채크래커·하비스트 등 3개 주력제품의 용량을 최고 63g(14조각짜리를 1개만 포장)까지 줄였고,크라운제과는 쿠크다스·치즈크래커·참크래커 등 3개 품목 용량을 최고 20.2%나 감량,시판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비스킷회사가 제품구입때 용량표시를 일일이 확인치 않는 소비자들의 구매습관을 이용,용량을 줄인 사실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만큼 깨알글씨로 기재하는 방법을 써 가격인상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고 소비자를 속여왔다는 것.

한편 공정거래위는 경품제공 한도를 어긴 (주)교학사 (주)부산 동부시외버스정류장내 세원백화점 등 2개 업체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벌인 동국종합건설 등 3개 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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