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기각 방침국세청은 현대그룹 주식 이동조사와 관련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가족 등에 대한 추징세액을 당초 1천3백61억원에서 1천3백8억원으로 53억원 삭감수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세청의 당국자는 『지난해말 정 전 회장 가족에게 소득금액 변동사실을 통지한 결과 과표가 사실보다 일부 과대계상된 것으로 드러났고 국세청이 이를 인정,소득세가 당초 6백70억원에서 6백17억원으로 53억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금삭감 조치는 세법적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표계산상의 기술적인 착오였으며 1천1백18억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모두 기각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