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통심판원」 내년 가동될듯/선박외 철도·항공기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통심판원」 내년 가동될듯/선박외 철도·항공기등

입력
1992.01.16 00:00
0 0

◎「중대한 사고」 조사·처리/부적정 행정처분 구제길 열려지금까지 선박사고만 처리해온 교통부산하 독립기관 중앙해난심판원(원장 유직형)이 내년에 중요 철도·항공기 사고의 조사·재결도 맡는 교통심판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교통부는 교통사고 처리기능이 분산돼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일관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고심판원의 기구와 역할을 확대키로 하고 해난심판법을 교통심판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개정법안은 3월이후 실시될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까지 감안하면 교통심판원은 내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직 성안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해 12월5일 열린 「해난심판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집약된 대강의 원칙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우선 중앙해난심판원과 4개 지방해난심판원으로 구성된 기구를 그대로 두되 3년단임의 별정직인 심판관들의 신분을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신분안정을 꾀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93명(중앙해난심판원 25명)인 직원도 1백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통심판원이 다룰 사고는 해난사고 외에 철도·항공기 사고중 중대한 사고. 「중대한 철도·항공기 사고」의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나 「열차의 충돌 추돌 탈선 및 전복,항공기의 추락 화재 등으로 일정수 이상의 인명사상이나 재산피해를 낸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이하의 사고는 현행대로 감독기관이 조사·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교통부가 교통심판원을 설립키로 한 이유는 선박사고의 경우 해난심판원이 사법절차대로 원인조사·사실심리 등을 거쳐 재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기사 면허소지자,선주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철도·항공기 사고는 행정직 위주의 긴급조사반이 구성돼 처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즉 선박사고는 지방 중앙심판원 등 심급별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까지 소를 제기,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나 철도는 철도청,항공기 사고는 교통부 항공국 등 감독관청의 1차 행정처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사업자가 구제받는 방법이 사실상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철도의 경우 93년에 철도청이 공사로 발족되면 실제적인 철도감독권이 교통부장관에게 귀속돼 이런 문제점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교통심판원에 의해 철도·항공기 사고가 처리되면 사고당사자는 앞으로 고법,대법 등에 부적정한 행정처분의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교통부는 심판원의 재결이 각종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될 수 있게 하고 민·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단계별 재결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되려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고당사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효과는 감소될 전망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조사는 신속하게 하되 처분은 신중하고 객관성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부는 특히 중요사고의 조사·처리를 지금처럼 지도감독 부서에만 맡길 경우 감독소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은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임철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