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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 집단폭행”/국가상대 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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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 집단폭행”/국가상대 배상소송

입력
199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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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시위현장을 지나다 전투경찰에 집단구타 당해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J물산 영업부장 김희용씨(38·서울 종로구 명륜동)는 15일 국가를 상대로 3천1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89년 9월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앞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귀가하던중 시위진압을 위해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기동대소속 전경 3∼4명이 「시위장소를 왜 배회하느냐」며 죽도 등으로 집단구타,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며 『국가는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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